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비가 올 때 생활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하수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2017년 기준 93.6%로 선진국 수준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처리되지 않고 넘치는 미처리 하수는 모니터링 해야 한다.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대상도 조정했다. 수량·수질 변동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하게 한 현행 제도는 환경부령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변경 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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