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는 방지시설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을 일삼은 파형강관 제작업체 2곳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민생사법경찰2담당은 도내 파형강관 제작업체 여러 곳에서 다년간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불법도색 행위를 기획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부에서 사업장 전경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적재물로 은폐하거나 공장 구석진 은밀한 장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도색시설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특히 단속 취약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오전 10시 전후 시간대를 활용해 방지시설 없이 야외에서 불법도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늘리는 등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힌다. 또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다년간 몰래 불법 도색을 해 온 행위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동종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