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매우 이례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려고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후임자로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을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김 전 장관이 사표를 요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인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해당 임원을 감찰한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 전 장관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선 최순실씨 일파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와 협의해 내정하는 건 일종의 ‘관행’으로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산하기관-환경부-청와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윗선’을 수사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의 김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진 만큼 앞으로의 수사상황을 예단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직후인 이날 새벽 2시30분께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답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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