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답한 뒤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특혜성 채용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이런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먼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등을 언급했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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