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려면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30여개 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려면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30여개 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의 견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한 경쟁축소,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거론되고 있어 양사 M&A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벨기에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을 방문해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의 합병문제를 각국 수장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행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해당 사안을 가장 먼저 거론한 독일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 카르텔청장은 “시장경제 관점에서 인수합병이 기업의 침체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기업결합심사의 우선적인 기준은 경쟁 제한성 여부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경쟁을 크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일찍이 우려해온 까닭에 실제 합병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국내 조선업계는 기존 ‘빅3’ 체제에서 ‘빅2’로 개편된다. 각각 업계 1·2위인 두 회사의 수주잔량을 합치면 전 세계 수주잔량의 21.2%를 차지한다. 이는 수주물량 세계 3위인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 수주잔량 점유율(6.6%)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입장도 독일과 비슷했다. EU집행위는 “인수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주로 본다”며 “합병이 이뤄졌을 때와 그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승인 여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에 현대중공업 등은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이 경쟁을 축소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입을 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양사 합병이 ‘메가톤급’ 조선사 탄생을 낳을 것이란 분석이 많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려면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30여개 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독과점 우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내달 초쯤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을 위한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변수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선박 수주 원가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실사 범위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일찍이 실사저지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실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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