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주장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전경. (서창완 기자) 2019.3.22/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전경. (서창완 기자) 2019.3.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인천경실련은 24일 수도권매립지 ‘매립 영구화’ 논란을 풀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의 인사권을 인천시가 행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매립지공사도 정권이 바뀐 뒤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어느 정부든 선거 뒤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잔치를 벌여 매립지와 관련한 각종 현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2025년까지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려는 인천시의 정책 기조가 위협받고 있는 반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을 둘러싼 논란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등에서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려면 매립지공사 사장과 임원의 인사권을 환경부 장관에서 인천시장으로 이관하는 등 인천시 관리운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인사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공사 사옥과 사업장이 인천 서구에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약 10년 연장하면서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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