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를 입증하지 못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픽사베이 제공)2019.3.25/그린포스트코리아
고의사고를 입증하지 못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픽사베이 제공)2019.3.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모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분쟁위는 해당 보험사가 사실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론지었다.

보험사는 사망한 A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포기된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분쟁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분쟁위는 보험사가 A씨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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