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되면 현 정부 첫번째 구속 장관 돼
직권 남용 vs 인사권 행사… 檢 수사 분수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있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빠르면 이날 밤이나 26일 새벽에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 정부 장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특혜성 채용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은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검찰은 자유한국당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고발해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련된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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