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9.3.25/그린포스트코리아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9.3.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일반인도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각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연히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폐지됐다.

한편, 앞서 산업부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941∼4968톤,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8∼48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차량 등록 대수가 2030년까지 282만대 증가하고, LPG연료 소비량이 79만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려했던 연료 수급은 전 세계 LPG 공급 평균잉여량이 540만톤 정도라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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