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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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대상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82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자가측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대상 미만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 자체예산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관리대상 미만인 430㎡ 미만의 어린이집과 1000㎡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컨설팅도 병행 실시한다.

올해는 어린이집 768개소, 노인요양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전문업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상황에 맞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을 진행한다.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공기 오염 원인과 행동지침,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안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563개, 노인요양시설 68개 등 총 631개소의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 중 7개 시설이 기준 초과로 관리개선 컨설팅 및 개선이행 후에 시설별 재진단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대상미만 시설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도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상황에 맞는 효과적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서비스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용 대상 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했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해 실내공기질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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