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유발 유독가스 염화수소등 다량 발생
경기도 불법 노천소각 특별 단속 215건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시 순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이밖에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는 한편 공사장 등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을 소각하면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한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