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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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등지의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5년간 4.73~30.15%의 덤핑방관세 부과 연장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도 5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는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2015년 11월부터 이뤄졌다. 무역위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기간 연장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LCD Panel 접착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000억원 대다. 이 가운데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산업부가 덤핑방지관세 연장을 신청하려는 건 국내 산업의 ‘최소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산업은 영업이익 적자 등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의를 접수한 후 심사에 돌입, 늦어도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우리 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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