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권위에 정부 상대로 진정서 제출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2019.03.20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2019.03.20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헌법에 따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출퇴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 야외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체감 정도는 결코 똑같지 않다. 이에 시민단체가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종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헌법 제35조 1항)”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집안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편한 숨을 쉬어야 한다는 점, 외출의 자유를 잃었다는 점 등을 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 노인, 야외노동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신체 노출 빈도가 높고 건강 피해 정도가 커 건강 불평등도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공공청정기 설치 등 사후약방문 대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오염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도시공원 조성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 감시 강화 △경유차 퇴출 △석탄발전 점진적 가동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간부분까지 포함한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노후석탄발전의 수명연장도 사실상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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