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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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1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 및 보고하고, 환경부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40개 업종 1881개 업체다. 다음달 30일까지 ‘배출량조사 보고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사용·배출량 등을 입력해 제출해야 한다.

업체가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결과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그 다음해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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