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에 도입한 밸브 열변형 가능성
원전 전문가 "부실한 POSRV 전면 교체해야"
원안위 "누설문제 있지만 기준치 초과는 아냐"

 
울산시는 18일 시청 제1별관(구관) 3층 회의실에서 한수원과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2019.03.18/그린포스트코리아
울산시는 18일 시청 제1별관(구관) 3층 회의실에서 한수원과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2019.03.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조건부 운영허가가 난 신고리 4호기의 '파일롯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설이 발견된 이상 아예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성능요건을 충족하므로 자재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가 18일 주최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관련 간담회에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회 공동대표는 “누설을 몇 차례 확인하고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며 부실한 POSRV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POSRV는 크게 스프링식과 파일롯 구동식으로 분류되는데,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성 강화 명목으로 파일롯구동식이 도입됐다. 신고리 3호기 POSRV는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신고리 4호기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됐다. 

문제는 이 제품에서 누설 및 부식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3호기 POSRV에서 디스크 손상과 부식 현상이 확인됐으며 2016년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이 제한치에 근접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다. 신고리 4호기의 경우 POSRV 동작시험 정비과정에서 2차례 미세 내부누설 현상이 있었다. 원안위 92회 회의록에는 "같은 제품이 사용된 UAE는 안전방출밸브 때문에 규제기관이 운전허가를 못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 원전안전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지난달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내부누설은 있지만 기준치(운전중 누설은 미확인누설 제한값 1.0gpm 이내)를 초과하지 않아 성능요건을 충족한다"는 검토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원안위는 누설을 POSRV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기존보다 강화된 누설저감조치를 2022년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면 안전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신고리 4호기 성능실험시 가열절차와 밸브시험 순서를 변경해 원자로를 기동한 사실에 주목했다. 가열절차를 변경한 것은 밸브 시트 부위가 열에 의해 변형된다는 것을 인지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누설문제가 밸브 자체의 구조적인 설계문제임에도 이 문제는 간과하고 계통 운전절차변경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전무후무한 무리한 조치“라며 열변형 관련 기록의 공개를 원안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해당 내용이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원자력 기본요건도 채우지 못하는 신형 안전밸브를 충분한 성능 입증 없이 도입했다“면서 "POSRV 누설문제가 원자력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밸브 선정 과정과 구매 경위 공개 △사업자의 구매 요건 공개 △졸속 처리한 신고리 4호기 운영 승인 재의결을 주장했다. 

이번 가압기의 경우 설계자인 한전기술(주) SD(원자로계통설계)는 원자로계통 기술요건을 담은 POSRV 설계시방서를 발행했다. 원자로 주기기 공급자인 두산중공업은 SD 설계문서를 토대로 구매 발주, 최종 선정은 한수원이 했다. 

한 대표는 ”설계자 따로, 구매자 따로, 선정자 따로라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막상 POSRV 기기제작자는 원자로 계통설계자와 제작을 위한 기술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설계자가 직접 구매, 설치 시공 감리하는 EPC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 한수원 본부, 원안위,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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