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액법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3법을 의결했다. (서창완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3법을 의결했다.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등이 담긴 미세먼지 관련 3개 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NOx 배출량은 휘발유차와 비교해 3배, 경유차 대비 93배 적다. LPG 차량 수는 지난해 말 전체 차량 등록 대수(203만5000대)의 8.77% 정도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여도 분석과 공동연구 수행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민간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관계기관 합동훈련으로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할 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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