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수부 업무협약…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

 
김영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창완 기자) 2019.3.19/그린포스트코리아
김영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창완 기자) 2019.3.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에 달하는 항만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손을 맞잡는다.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선박 연료기준 강화와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 구축 △항만지역 미세먼지 현황진단, 대기측정망 설치·확대 △고농도시 노후 경유차·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관리·지원 강화 등이다.

두 부처는 힘을 합쳐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이 많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인 33만6066톤 중 선박에서 나온 양이 3만2300톤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에서는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1% 미만이 적용된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이 적용되는 저속운항해역도 20% 감속시 시간당 49%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

또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 확충으로 항만지역 대기질도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협업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환경부와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수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저감 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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