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건강상 이익 등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1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지침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병기한다.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해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 표시’로 건강증진, 건강유지 등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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