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에서 경유차에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가 나와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액을 결합해 계산한다. 반면 개선 아이디어는 여기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을 결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에 자동차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 적용 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미세먼지를 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억제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의 배출가스의 평균 등급은 2.77이다. 반면 LPG차는 1.86이고 휘발유차는 2.51이다. LPG차의 친환경성이 가장 좋고 경유차는 가장 나쁜 셈이다.

특히 경유차는 오래될수록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경유차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경유차 과세 기준 변경은 경유세를 올리는 방법과는 별도로 경유차를 억제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행안부는 2월 한 달간 주민 아이디어 124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경유차 과세 기준 변경 아이디어를 포함해 참신한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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