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DB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폐기물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3법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령은 생활폐기물에 따른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권한을 갖고 있으며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된다.

반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교부기준과 동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해 지역 주민의 환경개선 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특정 이해관계자 간 유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변 의원은 “최근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강화하고,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