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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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노상(측정기기)단속 및 영상(비디오)단속을 병행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노상에서 측정기기로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비디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며 “올바른 운전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영상(비디오) 단속 2만2688대, 공회전단속 5874대, 무료점검 1080대, 측정기기 905대 등 총 3만 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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