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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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오전 6~8시, 오후 6시~밤 10시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이다. 총 중량이 44톤인 차량은 총중량인 40톤인 차량보다 교량 손상이 약 3.5배 많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톤 경유트럭에 1.5톤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한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하여 과적 의심차량 7407대를 검차(과적측정)했으며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철중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은 물론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도로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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