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의 B737 MAX8 시리즈. 앞에서 두번째가 MAX8. (보잉사 홈페이지 제공) 2019.03.15/그린포스트코리아
보잉의 B737 MAX8 시리즈. 앞에서 두번째가 MAX8. (보잉사 홈페이지 제공) 2019.03.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잇따른 추락사고로 안전성 우려를 낳고 있는 B737-MAX8 항공기의 국내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Notice To Airmen)을 통해 각 항공사와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당국이 세계 항공 종사자들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이다. 이번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59분이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MAX8을 운용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은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도 해당 기종의 도입을 보류했다. 그러나 타 항공사의 항공기가 국내에 이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 보잉사의 최신 기종인 B737-MAX8은 최근 4개월 간 두 번의 추락 사고를 냈다. 지난해 10월29일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항공기가 추락한 데 이어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에티오피아항공의 항공기가 추락했다. 두 항공기는 모두 이륙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추락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세계 40여개국의 항공사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자 제작사인 보잉은 항공기의 항공사 인도를 중지했다.

보잉이 주문받은 B737-MAX의 물량은 총 4617대다. 옵션 구매까지 합치면 6330억달러(약 719조원) 규모에 달한다.

보잉은 항공기의 인도는 중단하지만 조립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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