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19.03.1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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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실시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CMIT‧MIT를 모두 제조했다.

SK케미칼은 줄곧 유해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가습기 메이트’를 OEM 방식으로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와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 전 전무를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SK케미칼 임원까지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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