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산·수입차 업체에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이 지난 13일 국산·수입차 업체에 레몬적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했다.(경실련 제공)2019.3.14/그린포스트코리아
경실련이 지난 13일 국산·수입차 업체에 레몬적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했다.(경실련 제공)2019.3.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 약 30곳에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국산차의 경우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사다. 수입차의 경우 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더욱 적극적인 레몬법 시행을 위해 각 자동차 업체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시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미포함시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다.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 인피니티, 포르쉐, 토요타, 렉서스, 폭스바겐, 볼보 등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경실련은 답변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설정했으며, 답변 내용은 추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으로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며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면서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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