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인·허가 낸 지자체가 스스로 지도·점검' 모순 개선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시도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 하고 관리업무까지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 등이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가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면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불편이 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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