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오염원인 선박·하역장비·화물차 규제 강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창완 기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창완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미세먼지 대책이 육상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신설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이 적용된다. 저속운항해역 역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이 적용된다.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는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이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도 의무화했다. 또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며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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