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반려동물 치료 부가세를 놓고 대한수의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해, 다음달 1일부터 축산위생관리법에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와 고양이의 경우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세를 포함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기견 같은 노령견의 경우 큰 병이 잦아 진료비가 수십만원 대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부가세 신설이 동물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용역과 서비스에 원칙적으로 매기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의사들과 동물보호단체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4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대한수의사회는 이달 초 이사회에서 이날 하루 병원 문을 닫고 궐기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교감하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인 만큼 환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환자와 농장 동물 등은 부가세를 계속 면제하면서 유독 반려동물 진료비만 성형수술과 함께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바꿨다”며 “반려동물을 사치성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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