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한 업체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각 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2일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오염도 초과(3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5건) △준수사항 위반(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4건) 등이다.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비소가 검출됐다. 양주시 소재 B업체의 고형연료에서도 기준치를 넘은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도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적합한 연료(불량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불량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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