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인천 공장서 건설폐기물 선별 기계에 끼어 사망
경찰·고용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중…CCTV는 설치 안 돼
김 회장, 세월호 폄훼·김대중 노무현 비하·516쿠데타 칭송 전력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폐기물처리업체인 아이케이그룹의 김상문 회장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장에서 늦은 밤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회장이 과거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회자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아이케이 인천공장에서 중국동포(조선족) 노동자 A(66)씨가 작업 중 폐기물 선별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폐기물 선별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난간에 올라섰다가 기계에 몸이 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폐기물 선별기의 전원이 켜져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중이다.

 
김상문 아이케이 회장.
김상문 아이케이 회장.

이번 사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김 회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공장이 아이케이 본사 바로 옆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이 더해질 수도 있다.

아이케이그룹은 2017년 매출액 623억4894만원, 영업이익 98억2062억원을 기록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다. 김 회장이 72.21%의 지분을, 그의 가족 2명이 각각 9.22%, 5.93%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가족기업이다.

김 회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6·13지방선거 당시 충남 보은군수 후보(무소속)로 출마한 그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야유회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김 회장의 국민참여재판 기피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사회적 물의로 주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참사를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2014년 8월 아이케이 홈페이지에 올린 ‘CEO 편지’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월호 민국’이 어디까지 갈지 끝이 안 보인다. 여행가다 안전사고로 희생된 학생이나 가족들의 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에 빗대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광우병 시위를 ‘사변’으로 규정하며 “불순세력을 일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칭송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한편, 아이케이그룹은 A씨 사고에 대해 내놓을 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므로 아직은 전할 말이 없다”면서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