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1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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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년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 9596건(1만7289명)을 적발해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다운계약)가 606건(1240명)으로 두번째였다.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도 219건(357명)이었다.

이밖에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가족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탈세 의심 건수는 전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 관련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행위를 더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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