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미세먼지를 99%가량 줄일 수 있다는 공기청정기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암웨이 광고 캡처)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를 99%가량 줄일 수 있다는 공기청정기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암웨이 광고 캡처)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던 한국암웨이의 공기청정기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내용으로 홍보한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다이슨공기청정기의 광고 역시 거짓으로 판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두 회사가 이 같은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에 시정·공표명령 및 4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각각 99% 이상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99%’의 의미는 일부 실험 결과로,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선택할 시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제품의 성능 등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미세먼지 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표는 신문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시정조치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행복드림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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