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제도 개요(기재부 제공)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제도 개요(기재부 제공)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을 EU조세분야 비협조지역(이른바 EU리스트)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13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과 함께 UAE, 몽골, 마카오 등 17개국이 비협조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8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지난해 상반기 해당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TF를 꾸려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정부는 외투 법인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정부가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을 ‘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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