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액법 등 국회 본회의 의결...본격 시행

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관련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교육위원회), 선박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특별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8개의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기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법으로 대안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오염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가 시행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산업부문이 가장 높다.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은 현재 임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사실상 무쟁점 법안이었음에도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액법'도 통과돼 이제 일반인들도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과거와 달리 LPG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 또는 폐지해 LPG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6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해 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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