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해정보 4198건 신고…594건 삭제

유튜브에 있는 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환경부 제공)
유튜브에 있는 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활동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사이버감시단이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제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6기 동안 이어져 온 사이버감시단 활동 중 최고 기록이다. 삭제 건수도 594건으로 총 1111건의 역대 기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사이버감시단은 그동안 총 1만6749건의 신고 중 의심사례 7144건, 삭제 건수 1111건을 기록했다.

사이버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감시단 운영 결과 신고 건수는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가장 많았다. 사이트 차단은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유통(전체 594건 중 346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해정보로 의심되어 신고된 4198건 중에는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이 878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시 구매자 본인 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다. 이중 7곳이 고발 조치된 상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때는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2018년부터는 유독물질인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 총 346건을 차단했다.

안태웅 사이버감시단원은 “점심시간 등 여유시간에 핵심 단어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직접 검색해 신고한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면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올해는 제7기 사이버감시단이 활동할 예정이다. 총포·화약류 감시 1개 팀, 화학물질 유통 감시 2개 팀이 활동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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