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Pixabay 제공) 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시설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수소차충전소의 입지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높였다.

이밖에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터폴 국제 공조활동 지원 경비 등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