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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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자가치료를 위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대마성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쓰이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가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희귀‧난치질환자는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허가품목은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이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이는 사티벡스(Sativex),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과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에 쓰이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 4종이다. 

해당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환자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이 폐지돼 어느 곳에서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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