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9년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 참석

정부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기술규제와 관련해 당사국들과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다.(픽사베이 제공)2019.3.11/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기술규제와 관련해 당사국들과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다.(픽사베이 제공)2019.3.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18개국과 현지 기술규제 36건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럽을 비롯한 8개국이 15가지 규제를 개선 또는 시행유예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에너지효율분야 규제 중 6건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규제와 관련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캐나다, 태국,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도, 페루 등도 각종 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의 사이버보안 등 6건의 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 이의를 제기한 6가지 사안은 각각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중국의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중국의 수입식품 첨부증서 △중국의 화장품 규제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상결과를 관련 기업들에게 전파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위해 WTO TBT협상 외에도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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