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8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경남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남도는 8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박성호 권한대행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계속되면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평가·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선 △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위반 시 제재방안, △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재해제, △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이 높은 도로 살수차량의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최근 두 차례(2월 22일, 3월 6일)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교육청‧경찰청‧낙동강청 등과 함께 차량 2부제 시행의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 구성,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항 시·군 과장 평가회의, 행안부 긴급 점검회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남도는 비상 시 조치사항과 별도로 상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 6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에서 2022년까지 17㎍/㎥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감계층 보호조치방안으로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185억원 소요)를 이달 중 보급한다. 지난 1월엔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의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의 가동을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1‧2호기는 연말에 폐지하는 등 발전소에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615대, 98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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