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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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하남시는 최근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폐기물 신고포상금을 이달부터 과태료의 20%에서 40%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와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각각 과태료 50만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각각 과태료 20만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하남시에 따르면 폐기물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40%까지 지급하는 것은 경기지역 지자체에서 하남시가 처음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건 아쉽다. 지난해(100만원)보다 네 배 늘었다곤 하지만 올해 예산이 고작 400만원뿐이다. 예산을 다 쓰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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