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한 수소버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입한 수소버스 (사진=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버스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해 천연가스 버스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일몰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는 동시에 감면율을 75~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8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 같은 계획은 감면율을 제외하면 경기도의 건의사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전기ㆍ수소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첨부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전기·수소버스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과다한 초기투자비, 정부 지원금 부족 등을 꼽아왔다. 전기버스는 대당 4억여원, 수소 버스는 대당 8억원이나 나간다. 또 이들 버스를 운행하려면 개당 1억~30억원이나 하는 충전소도 갖춰야 한다. 시내버스 업체들로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도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한편 행안부는 미세먼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의무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