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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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의무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행안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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