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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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최고 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16만~50만원 수준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는다”며 “만약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하려면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 동결 혹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에 실질임금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노동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해 경제에 약영향을 줄 것”고 예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 사흘만인 이날까지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최고 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 제공)2019.3.8/그린포스트코리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최고 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표=한국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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