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홍합이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에서 0.82mg/kg의 홍합이 검출돼 기준치(0.8㎎/kg이하)를 넘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수막 게시 등으로 어업인이나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패류독소의 발생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모든 해역에 주 1회 조사를 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은 주 2회로 강화한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역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 등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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