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따르면 부숙토는 유기물 찌꺼기를 분해, 발효시켜 악취와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해 만든 것으로 정원ㆍ공원ㆍ임야ㆍ간척지ㆍ개간지 등의 토지개량제와 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1천㎡당 연간 4t 이상 사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경지ㆍ화훼재배지ㆍ묘목장ㆍ식용작물 재배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환경보호는 물론 자원 재활용도 가능해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공서, 시민 및 조경업체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언제든지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숙토 간련 문의는 상하수도과 하수담당(☎055-359-6562), 하수종말처리장(☎055-355-8142)으로 하면 된다.
이랑구 기자 djla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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