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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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 이상인 한일중공업, 5점을 넘긴 화산건설 등 4곳에 대한 처분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11.25점에 달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넘긴 곳은 각각 화산건설(8.25점), 시큐아이(7점), 농협정보시스템(6.5점), 세진중공업(7.5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중 한일중공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두고 특히 고민했다. 업체가 최근 폐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기업 대표가 다른 지역에 회사를 새로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일중공업이란 회사 이름은 유지한 채 법인 번호만 바꿨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신규 법인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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