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아산화질소 사용 개선 예시. (환경부 제공)
아산화질소 사용 개선 예시.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오용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판매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3월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구매되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한다.

대신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된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한다.

먼저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이나 흡입 목적의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3~6월을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으로 잡았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의 판매‧유통 관련 게시물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잦은 만큼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으로 처벌 내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산화질소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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