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을 소각하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농축산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TF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TF는 연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 농업인 행동요령 등 매뉴얼·보호 대책, 농업 생산 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축산 생산 활동 중 암모니아·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생성 과정을 연구하고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등에 대한 불법소각을 막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부서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달에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농식품부가 미세먼지 대응 업무에서 특히 중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불법소각 문제다.

김종훈 차관보는 전날 충남 청양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미세먼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기도 하다. 김 차관보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소각하지 말고 수거해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해 퇴비화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영농작업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통장협의회 및 각 시·도와 협의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방지를 안내하는 마을 방송을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당부하는 지도 및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