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관간 정보 연계 방안 검토

(Pixabay 제공) 2019.03.06/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9.03.0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세청이나 경찰이 적발한 업‧다운계약(실제 거래금액을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에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나 경찰이 적발 사실을 통보해야 국토교통부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탈세, 이와 관련된 업‧다운계약 문제가 발생해도 국세청이 이를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통합 정보망을 갖추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자전거래’ 금지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이 담겨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택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막으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단계별로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거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달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