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고치 기록
사상 첫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일 오후 4시 기준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 (서창완 기자) 2019.3.5/그린포스트코리아
5일 오후 4시 기준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 (서창완 기자) 2019.3.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발령됐다.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오후 9시 부산·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 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제주)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와 충청권(세종·충남·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강원 영동지역 비상저감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인 144㎍/㎥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 수치는 지난 1월 14일 129㎍/㎥였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짝수날인 6일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끝 번호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서울시와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사용 등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적용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가 대상이다. 6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톤 감축할 예정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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